안녕하세요,D님들,오늘은 요즘 핫하고 핫하다는 조기폐차에 알아보죠.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알아보면,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표 참조-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를 알아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돈이죠?!
얼마나 주나 보시죠!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단,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지원율기본추가 지원총중량
3.5톤 미만165100%-총중량
3.5톤이상3,500cc 이하440100%200%3,500cc 초과
5,500cc 이하7505,500cc 초과
7,500cc 이하1,1007,500cc 초과3,00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3,000
※ 2018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에 해당하는 특정(노후)경유차
※ 저소득층 적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납부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즉,폐차비 까지 합치면,대략 200정도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물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말소가 되야 나오는 것이니 두달 정도는 소요 되구요.그 기간에도 책임보험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그럼,필요 서류를 알아볼까요?
조기폐차 필요서류
@등록증 원본(선명하게)
@차주님 신분증 사본
@차주님 통장사본
@차주 연락처
사진전송 가능
이렇게 네가지구요,현재 많이 밀려 있으니 사전에 꼭 알아보시고 진행 하세요.궁금한 점은 저 아빠딜러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동차 구매 대행 뿐만 아니라 폐차도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요.중간에 커미션 그런거 없습니다.폐차에서 바로 고객에게 입금 됩니다.
폐차처리는 제가 고객에게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자팝
자동차를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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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고칩니다.
중고차가 아니다!보증차다!
정비사가 보증하는 중고차!
장안오토랜드 주식회사!
추남 입니다.하지만,듬직 합니다.
장안오토랜드 주식회사는 대표의 신념아래 허위매물,미끼매물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입차 정비가 필요하시다면,문의해 주십시요.수리 보다는 점검이 우선입니다.기본점검비는 없습니다.물론 정밀 점검비는 상황에 맞게 부과 됩니다.저는 합리적인 사람 입니다.상식적인 비용만 청구 됩니다.기본 점검비 무료는 제가 고객에게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아빠딜러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불신의 사회,사람을 믿는 것이 죄가 되버리는 사회가 싫어서 17년 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앞으로 사람을 믿고 살겠습니다.
K사 타이어 대리점 운영 할때 사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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