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고칩니다

진행중인리콜-[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 배기가스 관련 리콜

장안동중고차 장안평중고차할부 장한평중고차매입 아빠딜러 2019. 2. 5. 22:08







안녕하세요.D님들,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포스팅 입니다.그럼 자동차 리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Q1 「자동차 리콜」이 뭘까요?  
 
 「자동차 리콜」이란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리콜(시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 리콜(시정)을 하는 경우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을 하게 됩니다. 

 
Q2 「자동차 제작결함」이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조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는 매년 대상차량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자동차 안전운행지장조사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등에 신고 된 내용 중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부터 조사 하게 됩니다.
  - 조사 결과 제작사의 제작과정의 결함 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강제적 리콜이라 하며,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사항을 발견하여 리콜을 하는 경우를 자발적 리콜이라 합니다. 

 
Q3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오늘의 자동차 리콜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수입)사한국지엠(주)차명크루즈 1.8
생산기간2013-02-20 ~ 2016-11-17시정기간2017-03-24 ~ 2019-09-23
대수29994 대장치분류원동기(엔진)
결함내용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 설정된 최고 배기가스 온도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촉매 컨버터가 고온의 배기 가스에 노출되어 컨버터 안에 있는 촉매 부품이 손상될 수 있고 엔진경고등 점등 동반 및 배출가스 규제치를 초과할 가능성에 따른 리콜  
시정방법엔진제어장치 모듈 리프로그램 
기타문의한국지엠 고객센터 080-3000-5000 




결함시정 대상은 한국지엠이 2013~2014년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 1만9300대이다.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한 2015~2016년 제작 차량 1만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로 손상되면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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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2월20일부터 2016년 11월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 2만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또한 촉매를 점검해 고장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되면 촉매장치도 교체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한국GM의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의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한국GM이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 1만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GM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며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2만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GM 전국 A/S 네트워크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크루즈 오너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